RE:보조금 관련 질의
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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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로 한쪽다리가 짧으십니다.
>
>한번도 보조 신발을 신어 보신적이 없고요.
>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동사무소등 사전 등록 및 요청을 해냐 하나요?
>
>아니면 회사 방문시 장애인증 등 제출만 하면 되는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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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입니다.

건강보험 납입자는 건강보헙공단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지자체 주민센터테서 지원받습니다.

등록장애인인 경우 건강보험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관련 안내입니다.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뇌병변 가능합니다.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맞춤형 교정용신발"(정형외과용구두)

3: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4: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225,0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50,000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발의 비용은 정확한 발 상태에 따라 37만원 ~ 42만원 선 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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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최원욱 보조금관련문의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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