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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중풍으로 걷기 불편하여 신발 제작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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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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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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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아빠께서 뇌졸증으로 오른쪽 마비가 온지 20년 되셨습니다. >>걸으실때 오른쪽 발에 힘이 없으셔서 절뚝 거림이 심하십니다. >>현재는 발 모양에 맞게 의족기 같은걸 차고 계십니다... >> >>문의글 검색해 보니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아빠께서 지체장애 2급 입니다. >> >>신발 제작하게 되면 보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와 >>제작되는 신발은 사계절 용으로 신는건지와 신발 무게가 가벼운지와 겨울에 신었을때 미끄럼 방지도 >>밑창이 달았으때 밑창을 다시 수리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비용도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방문하게 되면 토요일 가능인데 전화 예약 없이 >>근무 시간에 방문 드리면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 > > 세창입니다. > > 편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 > 증상에 잘 맞추어 신으시면 보행하는 모습이 좋아지고 관절보호에도 효과적 이며 > > 월요일 ~ 토요일 오전 9:00 ~ 오후 6:00 사이에 예약없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 > 간강보험 관련 안내입니다. > >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뇌병변 가능합니다. > >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 >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정형외과용 구두" > > 3 :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 > 4: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 >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 >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 >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225,000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50,000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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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감사 합니다...궁금한게 있어서요. 의료보호 수급자라는게 소득에 상관없이 지체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한건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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