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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수신발제작관련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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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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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장애등급이 있으시고 한쪽 다리에 길이가 서로 다름으로 깔창을 깔고 다니십니다 >한쪽다리는 자유롭게 무릅 관절이 움직이나 다른 한쪽을 굽힐수 없습니다 >깔창을 깔고 나면 신발의 깊이가 달라 한쪽을 구겨서 신고 다녀고 계십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니실수 있도록 주문 하고 싶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철물 보험도 적용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문제작이 가능한지 ? >소용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 >한컬레만 적용하는지 아님 2개 이상도 가능한지 ? >빠른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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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입니다. 개인의 증상에 맞추어 신으시면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신발의 내구연한은 2년입니다. 2년에 한번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련 안내입니다.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뇌병변 가능합니다.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맞춤형 교정용신발"(정형외과용구두)
3 :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4: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20,000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발의 비용은 정확한 발 상태에 따라 37만원 ~ 42만원 선 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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