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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국민건강보험공단 혜택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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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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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몇일전에 새끼 발가락 아파서 신발 문의 드렸던 고객입니다... >제가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해택 볼려고 할려하는데.. >가계에서 혜택이 되나요??? > >공단에 물어보니... 세금계산서.보장구 처방서,의사 소견서.가계 사본 사업등록증이 필요 하다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신발 금액은 얼마나 하는지... >나중에 시간 나실때 답변쫌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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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련 안내입니다.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뇌병변 가능합니다.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맞춤형 교정용신발"(정형외과용구두)
3 :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4: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20,000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발의 비용은 정확한 발 상태에 따라 37만원 ~ 42만원 선 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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