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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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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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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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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호법에 혜택을 받아 신발을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설명부탁드려요., >엄마가 소아마비로 양쪽 발의 모양도 다르시고 걷는것도 불편하셔서 이번에 신발을 알아보고 있는데 방법좀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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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관련 안내입니다.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뇌병변 가능합니다.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맞춤형 교정용신발"(정형외과용구두)
3 :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4: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20,000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발의 비용은 정확한 발 상태에 따라 37만원 ~ 42만원 선 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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