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드립니다.
세창
6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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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어릴적 소아마비로 양쪽 다리길이가 다르셔서
>특수화를 제작하려고 이번주 금요일(31일)에 직접 서울로 올라가신다고 해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카드가 발급된분들에게 국비 80프로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만약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보장구처방전을
>받아야되는데 시골이라서 처방전을 발급해줄 병원이 변변치않고
>또 처방전 발급을 잘 안해주려고 한다고 들어서요 .
>아럴 경우에는 어디서 발급받아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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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입니다.

지체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 수급이 가능하며 기준액은 22만원 수급자는 22만원

건강보험 납입자은 금액의 80%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발의 비용은

정확한 발 상태에 띠리 37만원 ~ 42만원 선 입니다.

전화로 처방전 받으실 지역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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