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문의드립니다. |
 |
 |
세창 |
|
 |
 |
|
 |
 |
6905 |
|
 |
 |
---------------------------------------------------
>아버지께서 어릴적 소아마비로 양쪽 다리길이가 다르셔서 >특수화를 제작하려고 이번주 금요일(31일)에 직접 서울로 올라가신다고 해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지카드가 발급된분들에게 국비 80프로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마지막으로 만약 위 사항이 가능하다면 보장구처방전을 >받아야되는데 시골이라서 처방전을 발급해줄 병원이 변변치않고 >또 처방전 발급을 잘 안해주려고 한다고 들어서요 . >아럴 경우에는 어디서 발급받아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창입니다.
지체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 수급이 가능하며 기준액은 22만원 수급자는 22만원
건강보험 납입자은 금액의 80%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발의 비용은
정확한 발 상태에 띠리 37만원 ~ 42만원 선 입니다.
전화로 처방전 받으실 지역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