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장애인
관리자
4210
---------------------------------------------------
>안녕하세요!
>6월 14일에 저희 어머님 모시고 신발 맞추러 갈껀데 어머님이 장애인이라서 급여신청을 하려고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보조기 처방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세창에 방문하면 되나요?
>
>그리고 혹시 처방전에 뭐라고 정확히 나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구청인가?어디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고 얘길 들어서요!!
>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좀 정확하게 안내해 주세요!
---------------------------------------------------
세창입니다.
정형외과 병의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보장구의명창 "맞춤형교정용신발"
수급자인 경우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제줄 후 승인 이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뇌병변 가능합니다.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맞춤형 교정용신발"(정형외과용구두)
3 :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4 :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20,000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내용 :
장애인 신발 운동화로 제작 가능 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