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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소아마비로 인한 다리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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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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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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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꼐서 소아마비로 인해 >한쪽 발목에 힘이없으셔서 발등으로 걷고 계신데요. >장애인용 맞춤 구두가 있다는 소식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건강상태마다 다르겠지만, >후기를 보니 거의 만족하시더라구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니 장애인보장구 신청을 하려면 >세창정형제화연구소라는곳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창정형재화연구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가 맞나요? >그리구 신발제작가격은 모통 얼마인가요? >2~3주만에 제작된다고 하던데, >급해서요 5월 첫째주 전으로 완성이 되어야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가서 상담을 하면 가능할까요? >그리고, 사는곳은 경북 안동입니다. >혹시 출장 가능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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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입니다.
지체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작기간은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며 신발을 맞추기 위해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일정에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관련 안내입니다.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뇌병변 가능합니다.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맞춤형 교정용신발"(정형외과용구두) 3 :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4: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20,000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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