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무지외반증이 심하신 친정어머님~~~
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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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세되신 어머니께서 무지외반증이심하세요
> 장애2급(척추관련)이신데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을수있나요?
>
>2. 중3인 딸아이가 척추측만증이있긴해요 신발을 벗어보면 안쪽복숭아뼈(?)쪽으
> 넓게 틀어져서 신발 제모양이 안나요 자세나 걸음걸이도 어색하고....
>
>3. 24살 딸아이도 무지외반기미가살짝보이고요
> 늘 허리가 아프다고해요
>
> 무턱대고 방문할수도 없고 일단 질문을드려봅니다
> 딸들은 특수깔창을 해보고싶고~~~~
> 어머니는 공단도움을밭을수있다면 신발을제작하고싶어요
> 비용은 얼마 드는지요?
> 다 음주 토요일쯤에 예약없이 방문해도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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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입니다.

척추질환으로 인한 다리 길이차이 또는 관절의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험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님의 경우 평발질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평발로 인해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무지외반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예약 없이 방문하셔도 되면 방문시 증상에 맞게 질환이 경미하면 깔창을 권하여 드리며

심한 경우 신발이 함께 권하여 드립니다.

신발의 비용은 정확한 발상태에 따라 35만원 ~ 40만원 (신발속의 특수깔창 포함)이며 특수껄창은 18만원 입니다.


건강보험관련 안내입니다.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뇌병변 가능합니다.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정형외과용 구두"

3 :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4: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20,000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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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아마비보조화 문의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