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의 드립니다
세창
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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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체장애 4급인데요
>보장구 처방전만 받아서 가면 되나요
>그리고 보장구 처방전 받는 의사와 검수확인서 받는 의사가 같아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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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입니다.

건강보험관련 안내입니다.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뇌병변 가능합니다.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정형외과용 구두"

3 :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4 :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20,000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발의 비용은 정확한 발상태에 따라 35만원 ~ 40만원 선 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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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출장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