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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등록장애인 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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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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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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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시아버지께서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가 짧으셔서 항상 까치발로 다니십니다.. >지체장애 6급 등록 되어있으신데요 혹시 신발 비용에서 몇% 정도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원하는 형태의 신발로 제작이 가능하다면 일할때 신으시는 작업화로 맞춰드리고 싶습니다.(목이 조금 올라오는 워커) >국가 보조를 받았을경우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 >그리고 한분더 같은 6급 등록 장애인, 여성분이신데. 그래도 수술을 많이 하셔서 양쪽 다리 길이가 크게 차이는 안나십니다. >운동화에 넣으실 수 있는 깔창과 정장구두를 제작 의뢰 할 경우 국가 보조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총 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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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장애등급 발의 유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깔창의 경우는 지원 되지 않습니다.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정형외과용 구두"
3 :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4: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20,000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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