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신발
세창
3275
---------------------------------------------------
>안녕하세요...중3때 사고로 왼쪽다리가 부러진뒤 붙게되어 왼쪽종아리가 약간 밖으로 휘어지고 발목과 발바닦이 밖으로3도 정도 휘어진상태이고 오른쪽다리와 왼쪽다리길이가 3cm길이 차이가 만니다.. 현제 40나이고요.. 그간 방치해서 허리도 외쪽으로 휘어진 상태라 허리도 아품니다.. 걸어다니는데는 지장은 없는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요...지체장애 6급 받았고요... 여기는 동대문 창신동이고요...구두라든가 신발깔창 맞추려고 하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
세창입니다.
신발의 비용은 정확한 발상태에 따라 35만원 ~ 40만원 (발 변형이 심한경우) 입니다.
(신발 속의 특수깔창 포함) 깔창만의 비용은 18만원 입니다.
다리길이 차이를 보완하여 신으시면 보행하느 모습이 좋아지고 관절의 보호와 통증완화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며 보행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발이 外측 또는 內측으로 쏠리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발의 경우 건강보험 지체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 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관련 안내 입니다.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정형외과용 구두"
병. 의원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병원에 가셔서 전화주시거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세창 근처 병원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3: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4: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20,000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내용 :
RE:다리길이차이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