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질문입니다.
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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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다리가 한 3센치 정도 짧아지셨는데 신발을 제작하는게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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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깔창을 제작해야되는지 어떤게 더 나은가요.
>
>요새 아버지가 다리가 좀 불편하시다고 하셔서요..허리도 안좋아진다고 하는거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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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가게되면 예약을 해야되나요?그리고 아버지가 장애2급인데 혹시 혜택이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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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 얼핀들은거 같아서요..없다면 죄송합니다.
>
>아그리고 가격은 어느정도 드는지도 알고싶습니다~~답변주시면 연락드리고 한번 방문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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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입니다.

3Cm 정도의 길이차이라도 짧은 유형에 따라 깔창이 가능할 수 도 있고 신발이 함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뵈어야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따로 예약 없이 방문하셔도 되며 비용은 정확한 발상태에 따라 35만원 ~ 40만원 (발변형이 심한경우)선 입니다.

지체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깔창은 보험이 되지 않고 신발은 보험혜택이

가능 합니다.(신발 속의 특수깔창 포함)

건강보험관련 안내입니다.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 명칭"정형외과용 구두"

병. 의원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병원에 가서 전화주시거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세창 근처 병원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3: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4:검수확인서 : 제작완료 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5 :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 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176,000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20,000 원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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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발 검사와 깔창 제작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