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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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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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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엄지발가락부터 발바닥 안쪽까지 절단수술을 받으셨는데 장애진단기준에는 한마디가 모자란다고 하여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고 2년정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절단이후 균형이 맞지 않아 절뚝거리며 걷다보니 자세도 틀어지고 허리통증, 다리통증이심해지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에도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을 수잇나요? >현재 의료보호 2종입니다. > >지금이라도 신발제작해드리고싶은데.. 사정이 여의치않아서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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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등록장애인 이어야 합니다.
등록자애인이 아닌 경우 처방 등이 있어도 건강보험 수급이 불가능 합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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