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공단지원
관리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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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록되면 보장구 지원받는다고 봤는데요...
>보장구관련 지원받을려면 어떤 장애여야하나요?
>지체등록장애면 급수 상관없이 다 지원되나요?
>어머니께서 당뇨관련해서 걷는게 불편하신데 장애관련해서 알아볼려구요....
>그리고 장애판정받고 신발할려면 세창근처 병원알려주시는것 같은데
>그곳가서 다시 진료받고 진단받아야하는건가요?
>병원에 얼마정도 내고 서류받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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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입니다.
지체등록, 뇌병변 장애로 상지가 아닌 하지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등록장애인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 하시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당뇨화의 기본적이 잇점은
부드러운 천연가죽으로 제작하여 발의 상처 괴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발전체에 압력인 분산될 수 있게 만든 신발 속의 특수깔창은 보행시 발마사지
효과를 보실 수 있어 혈액순환 개선으로 인해 당뇨로 인한 다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관절 의 통증완화와 보호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려면 신발이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장구처방전 : 등록장애인인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선생님께서 신발이
필요하다고 처방 받습니다. 의원인 경우 조금씩 다르지만 병원비 \5,000
미만 입니다.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제작하여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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