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혜택 받으실수 있습니다. > >1:복지카드 (지체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문의: 저희어머니가 6급장애인인데 급수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보장구처방전 : 정형외과또는 재활의학과 에서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처방전을 받습니다. 보장구의명칭"정형외과용구두" >병.의원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병원에 가서 전화주시거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세창 근처 병원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 >※지금 사는 곳이 대구인데요 지역 상관없이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 > > >3:세금계산서등 구비서류 : 제작완료 후에 세창에서 발행합니다. > >※카드결재도 가능한가요? 물론 카드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안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 >4:검수확인서 : 제작완료후에 신발과 세창에서 발행한 구비서류 지참하여 > >처방받은 병원에서 신발을 검수 받습니다. > > > >5:통장사본 : 위 2,3,4 번 서류와 통장,복지카드사본 구비하여 건강보험 > >공단에 제출하면 개인 통장으로 2주내에 \176,000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의료보호수급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220,000 원 지원 받으실수 있습니다. > > >※카드 결재하게 되면 카드영수증 사본을 동봉해서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통장은 꼭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여야 하나요? 딸인 제 통장사본으로 보내도 되는 건가요? > >